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다시 임대하는 사례가 최근 5년간 62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다시 세를 놓은 사례가 5년 7개월 동안 모두 626건에 이르렀다.
 
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5년간 626건에 이르러

▲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2013년 67건, 2014년 115건, 2015년 83건, 2016년 246건, 2017년 106건, 2018년 7월 말까지 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5.8%인 537건은 퇴거 조치가 이뤄졌고 나머지 89건도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476건이 발생하면서 전체의 76%를 차지해 가장 많이 불법 전대가 벌어졌다.

그 다음은 세종에서 27건, 전라남도에서 21건, 인천 및 충청남도에서 각각 13건, 서울 및 경상남도에서 각각 12건, 강원도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보면 10년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불법 전대가 441건(전체의 70%)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임대주택이 114건, 영구임대주택은 36건, 분납임대주택은 22건, 5년 임대 뒤 분양을 개시하는 공공임대주택은 11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토지주택공사가 불법 전대를 적발한 뒤 고발까지 한 사례는 2013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5건, 2018년 7월 말까지 1건 등 5년 7개월 동안 8건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 4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놓을 수 없고 위반한 때에는 같은 법 제57조의 4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홍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불법 전대를 근절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불법으로 임차권을 양도하는 사람과 관련해 재직회사, 실거주지 등 전반적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의심 세대’로 추정되면 현장 조사를 하고 토지주택공사도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