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놓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28일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의견서에서 대한상의는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이 38년 된 제도를 경제사회의 변화에 맞춰가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기업들도 경제사회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응해야 하며 법보다 높은 규범과 책임을 스스로 부여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공정위가 낸 법개정의 취지를 인정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늘릴 수 있다며 우려를 보였다.
대한상의는 전속고발제 개편, 정보교환 행위의 담합 추정,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내부 거래 규제 대상의 확대, 형사처벌 조항 정비 등 5개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속고발제 개편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향후 예상되는 부작용에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대한상의는 고발 남용 방지책과 공정위·검찰의 중복 조사 금지, 기관 사이 판단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 검찰 수사 범위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청했다.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추정하는 방안은 담합 성립 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해 기업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다. 대한상의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보 교환 행위를 형벌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은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공익활동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결권 제한을 도입하기보다 공시와 사회공헌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내부 거래의 규제 대상 확대는 자회사 보유 지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지주회사 제도와 상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적으로 지분율 상향을 유도해 왔는데 오히려 규제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지주회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정거래법의 형벌 조항을 일부 삭제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개정 방향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형벌 조항이 많아 더 과감하게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대한상의는 “경쟁법 위반에 형사제재하는 나라가 많지 않고 제재하더라도 제재분야가 많지 않다”며 “형벌 조항을 대폭 폐지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집행체계를 갖춰달라”고 건의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과잉 집행과 과소 집행 사이에서 적정한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법 위반 의도 없이 제재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불확실한 부분이 명확히 보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