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18-09-27 11: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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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위한 보고 서식을 마련하고 새 양식에 따라 업무보고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보고 서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보고서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각 금융그룹은 2018년 9월 말 기준 업무보고서를 이번에 마련된 보고서식에 따라 11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각 금융그룹은 2018년 9월 말 기준 업무보고서를 이번에 마련된 보고 서식에 따라 11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합감독 제도 초기에 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고 항목을 간소화했다”며 “보고 서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융그룹과의 세 차례 테스크포스(TF) 운영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했다”고 말했다.
금융그룹 업무보고서는 4개 분야 29개 항목이다. 금융지주회사의 보고 서식이 18개 분야 151개 항목으로 구성된 것과 비교하면 항목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은 대표회사의 계열사 지분율 현황, 금융그룹의 주주 유형별 지분율 현황, 비금융 계열사와 임원 교류 현황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금융 계열사의 주주 구성 등 금융그룹의 소유 지배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그룹 위험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에는 그룹 위험 관리기구 운영 현황, 그룹 위험 관리 정책 현황, 그룹 위험 한도 관리 현황, 그룹위험 관리 실태 자체적 평가 현황 등 4개 항목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관련 보고를 통해 금융그룹이 대표회사 이사회를 중심으로 그룹 차원의 통합 위험 관리체계를 적정하게 구축하고 운영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그룹 자본 적정성에 관한 사항’은 그룹 전체의 실제 손실 흡수능력 등 자본 적정성 관리 수준 및 자본의 질적 수준 점검하기 위한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그룹 자본비율 현황, 소속 금융회사별 적격자본 현황, 자본의 세부 구성 현황, 계열사 사이 상호·교차·우회 출자 현황 등이 구성 항목이다.
‘내부 거래·위험 집중에 관한 사항’은 금융그룹의 내부 거래 및 위험 집중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보고분야다. 대주주에 대한 익스포져(위험노출) 현황, 내부 거래 유형별 수익 현황, 업종별 익스포져 현황 등 9개 항목이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통합감독 시범 운영 기간 중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적극 반영해 보고 서식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