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은행과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들이 금융과 관련된 IT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015 범금융권 대토론회’에서 금융회사들의 핀테크기업 투자허용 등 금융권 CEO들이 제기했던 개선안 47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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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윤 금융위원장 |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회사가 출자하거나 자회사로 둘 수 있는 핀테크기업의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3월 안으로 확정하겠다”며 “금융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IT기업에 출자하는 것만 아니라면 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기업의 범위를 결정해 3월 중에 내놓기로 했다. 현재 전자금융업, 금융데이터 분석업, 금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이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IT기업의 범위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에 관련된 IT기업들을 모두 포함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68개가 원칙적으로 모두 출자가능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가운데 네이버, 다음카카오, 엘지유플러스 등 대규모 기업들도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등 대규모 IT기업에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금융위는 대신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보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고려해 출자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에 출자할 경우 사후에 보고해 승인하는 쪽으로 절차를 바꾸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는 현재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은행과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법에 따라 의결권이 있는 비금융회사 지분을 15% 이상 지닐 수 없다. 증권이나 카드회사 등도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만들려면 사전에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날 카드회사가 금융당국이 미리 지정한 특정영역 외의 모든 사업에 회사가 보유한 인력이나 자산, 설비를 활용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카드회사는 앞으로 제한된 영역 외의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시작하기 7일 전에 금융위에 신고만 하면 된다.
금융위는 또 빅데이터 활성화에 대한 세미나를 열어 금융계 학계와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상품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범금융권 대토론회에서 나왔던 개선안 47개 가운데 6개에 대한 해결책은 이미 나온 상태”라며 “34개를 검토추진과제로 만들어 다른 부처와 협의해야 할 개선안 7건은 금융회사와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