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계좌번호를 다르게 입력하는 등 단순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의 80%를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오 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르면 내년부터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
착오 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금액,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말한다.
지난해 발생한 착오 송금 건수 11만7천 건 가운데 6만 건이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 명의자가 이 돈을 끝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착오 송금 채권을 매입해 송금인의 피해를 우선 구제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착오 송금을 회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검토된 구제 대상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5만~1천만 원 상당의 착오 송금이다. 전체 착오 송금 발생 건수의 82%가량, 금액 기준으로는 34%가량을 구제할 수 있는 규모다.
금융위는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곤란한 소액송금을 중심으로 사업을 우선 추진한 뒤 구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 금융회사는 송금 기능이 있는 모든 금융회사로 채권 매입 가격은 소송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해 전체의 80%다. 1천만 원을 잘못 보냈다면 8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병두 의원은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기로 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들이 날마다 겪는 일로 작지만 꼭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찾아 실질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