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501곳 중 17곳이 대기업에게 기술자료 요구받아"

▲ 중소기업중앙회가 1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거래하면서 계약 체결 전에 기술자료를 요구 받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거래하면서 계약 체결 전에 기술자료를 요구 받으면서도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한 서면도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6일 발표한 '대·중소기업 사이 기술 탈취 실태 및 정책 체감도 조사'(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진행)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501곳 가운데 17곳(3.4%)이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받았다고 응답했다.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시점은 계약 체결 전 단계가 64.7%로 가장 많았고 계약 기간 중(29.4%), 계약 체결 시점(5.9%)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술자료를 제공한 중소기업 13곳 가운데 7곳(53.8%)이 대기업으로부터 서면을 발급받지 않았고 3곳(23.1%)은 서면을 발급받았으나 협의 없이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면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분쟁이 발생하면 피해 사실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기술자료만 넘기고 거래는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기술자료를 넘긴 뒤 대기업으로부터 자신들이 개발한 제품을 양산하지 않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 알고 보니 대기업이 기술자료를 다른 협력업체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이유(501개사, 복수응답)로는 불량 원인 파악(51.9%), 기술력 검증(45.9%), 납품단가 인하에 활용(24.6%), 다른 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해 공급업체 다변화(11.2%)라는 응답이 나왔다.

업종별로는 기계·설비(8.6%), 자동차(5.5%), 전기·전자(3.6%) 업종에서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비율이 높았다.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발표한 “기술 탈취 근절대책”이 기술 탈취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응답을 내놓았다.

정부 대책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41.9%)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13.8%)보다 3배 많았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 대책으로는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 강화(44.7%), 기술 탈취 행위 범위 확대(22.8%), 기술임치·특허공제 지원제도 활성화(14.6%), 집중감시 업종 선정 및 직권조사 실시(10.2%)가 꼽혔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받으면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서면을 발급해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고 중소기업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