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발전 자회사의 재생에너지발전 비중 확대에 따라 비용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됐다.

유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4일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들이 폐기물 및 바이오매스 발전의 가중치 하향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비용을 확대하게 됐다”며 “발전자회사들이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면 한국전력은 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을 채우는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바라봤다.
 
한국전력, 발전자회사의 재생에너지발전 확대로 비용 절감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에 따라 반드시 신재생에너지를 할당량만큼 공급해야 한다. 직접 생산하거나 다른 발전사업자에서 생산으로 받은 공급인증서(REC) 구매해서 할당량을 채운다.

발전자회사가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면서 한국전력은 그만큼 공급인증서 구매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는 폐기물 및 바이오매스(혼소발전)발전을 통해 직접 공급인증서를 조달했지만 정부가 폐기물 및 바이오매스에 가중치를 낮추기로 하면서 그만큼 신재생에너지를 더 생산하게 됐다.

정부는 공급인증서에 태양광, 풍력, 폐기물 및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종류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유 연구원은 “발전 자회사들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설비용량을 늘리면 한국전력은 중장기적으로 발전소에서 전기를 매입하는 비용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사업법 제31조 제4항 제3호에 의해 한국전력 등 전기 판매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발전 전기를 우선 구매한다. 태양광과 풍력의 전기 공급 순위(급전순위)는 원자력보다 앞선다.

발전회사들이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늘리면 비싼 LNG(액화천연가스)발전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한국전력이 전기를 매입하는 단가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전력이 구매하는 전기 가격은 같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중유, LNG 등 연료비가 가장 비싼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의 생산비용으로 결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