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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3.2%로 인상, 과세표준 3억~6억구간 신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9-13 15: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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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3.2%로 인상, 과세표준 3억~6억구간 신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대폭 높이고 과세 기준을 강화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재 2%에서 3.2%로 높이는 방안을 포함했다.

정부는 과세표준 94억 원 이상의 주택(시가 기준으로 1주택 181억 원 초과, 2주택 이상 176억 원 초과) 보유자 가운데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사람에게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3.2%를 적용한다. 

과세표준 94억 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서울과 세종시 전역, 부산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주택 2채를 소유한 사람에게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의 추가 과세 대상을 기존의 주택 3채 이상 보유자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2채 이상을 소유한 사람으로 넓힌 것이다.

예컨대 과세표준 3억 원(시가 18억 원가량)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 3채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액도 187만 원에서 415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들은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높아졌다. 세부담 상한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금액이 직전 년도의 300%를 넘을 수 없다는 뜻이다. 

정부는 모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지금보다 최소 0.1%포인트에서 최대 1.2%포인트 올렸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했다. 이 구간에 들어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보다 0.2~0.4%포인트 높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주택 1채만 보유한 사람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기준도 현재의 공시가격 9억 원에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인상에 따라 세수 4200억 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추가 세수를 서민 주거 재원으로 쓰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놓고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부동산 자산의 과세를 강화할 계획을 내놓았다.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면 추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위헌 시비나 조세 저항 여부를 질문받자 김 부총리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정책인 만큼 위헌 시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 상황이나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취지를 감안하면 일반 국민과 크게 부딪치거나 조세 저항을 크게 받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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