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
이번 법률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3월 입법예고한 것으로 6월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9월에 법제처 심사를 마친 뒤 6일 차관회의를 거쳤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된다.
임추위원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면 이 위원은 임추위 출석 자체가 금지된다. 기존에는 출석은 가능하되 의결권 행사만 금지했다.
임추위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돼야 한다.
금융회사 임원의 보수도 보수체계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임원 보수의 공개의무도 강화한다.
감사 업무의 실효성도 높인다.
금융회사는 상임감사위원이 없다면 의무적으로 내부 감사 책임자를 선임해야 하고 감사위원회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감사위원의 임기를 최소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의 동일 금융회사 재임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는 등 감사위원 선임 요건도 강화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엄격해진다. 심사요건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건이 추가된다.
그밖에 이사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내부 통제 및 위험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도 법률 개정안에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률안은 9월 안으로 국외에 제출될 것”이라며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 및 감독 규정 등 하위 법규 개정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