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재벌 개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10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기업집단국은 2017년 9월21일 공식 출범한 뒤 지난 1년 동안 19개 사건을 처리해 과징금으로 모두 396억9천만 원을 부과했다.
기업집단국은 1월 하이트진로에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과징금 107억 원을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효성그룹, LS그룹, SK그룹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11개 법인과 박태영 하이트진로 경영전략본부장 부사장, 조현준 효성 대표이사 회장,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 4명을 포함해 1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을 위해 2017년 9월 기업집단국을 새롭게 만들고 신봉삼 당시 시장감시국장을 초대 국장으로 앉혔다.
기업집단국은 기업집단정책과,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등 5개 과로 출범했는데 과거에 대기업 내부거래 조사 등을 전담하던 조사국의 역할을 이어받으며 언론 등에서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다.
기업집단국은 지난 1년 위법사건 조사뿐 아니라 대기업집단이 가장 민감해하는 일감 몰아주기와 공익법인, 지주회사 실태 조사 등을 진행하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벌 개혁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도 했다.
기업집단국 설치 이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순환출자고리 수는 지난해 282개에서 4월 41개로 줄었고 롯데그룹, 대림그룹 등 다수의 대기업집단이 소유와 지배구조, 내부거래 개편안 등을 발표하고 추진했다.
신 국장은 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재벌 개혁이 기업 옥죄기라는 시각은 오해”라며 “재벌 개혁은 기업의 핵심역량의 유출을 막아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