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한 결과 자동차부문의 이득은 일부 감소하겠지만 독소 조항으로 꼽히던 투자자-국가 사이 분쟁 해결제도(ISDS)의 소송 남용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3일 밤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의 결과 문서를 살펴보면 미국산 자동차의 관세 철폐 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차량 쿼터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미 FTA 개정협상, 자동차 양보하고 분쟁해결제도 남용방지 얻어

▲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미국은 한국산 화물자동차에 관세를 철폐하는 기한을 현재 10년에서 20년을 추가한다. 미국이 2041년까지 한국산 화물자동차에 25% 관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 자동차의 안전 기준만 충족하면 한국 기준도 만족한 것으로 간주해 수입을 허용하는 차량 쿼터는 연간 제작사별 2만5천 대에서 5만 대로 확대한다. 

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 부품도 미국 자동차 대상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한국의 안전 기준도 만족한 것으로 본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할 자동차의 연비와 온실가스 기준을 현재(2016년~2020년) 상태가 아닌 미국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를 생각해 결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한국과 미국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의 소송 남용을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도 협정문에 반영하기로 했다.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는 외국에 투자한 회사가 상대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하면 그 국가에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된 협정문을 살펴보면 같은 정부의 조치에 관련해 다른 투자협정을 기반으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의 절차가 시작됐거나 진행 중이면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을 바탕으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를 추가로 개시하거나 진행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 

예컨대 미국 기업의 벨기에 자회사가 한국과 벨기에의 투자협정을 바탕으로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미국 모기업이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업이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을 기반으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를 통해 한국 정부에 소송을 냈다면 한국 정부의 정책과 투자 손실의 연관성이나 한국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 등 모든 청구요소를 입증해야 한다는 규정도 개정된 협정문에 들어갔다. 

한국 정부가 투자자의 기대에 맞지 않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투자자가 손해를 봤더라도 최소 기준 대우를 어기지 않았다는 사실도 명문화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의 절차를 지금보다 낫게 만들 수 있도록 투자챕터를 추가로 개정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현지실사의 절차 규정과 덤핑·상계관세율 계산 방식을 공개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미국에서 무역 규제 조치를 취하려고 할 때 수입 규제를 조사하는 관행을 명문화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9월 안에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협정문 개정안에 서명을 추진한다. 서명 절차를 마치는 대로 국회에 자유무역협정 개정안의 비준 동의안을 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