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8-09-04 12: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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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중견기업인, 소상공인 등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각각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가하는 위원의 범위와 추천 방식 등을 명시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조와 사용자단체 중심이었던 노사정위원회를 일반 노동자와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한 사회적 대화기구다.
이 전부 개정안에 명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의 위원 18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노동자 5명, 사용자 5명, 정부 2명, 공익위원 4명이다.
노동자 위원으로 기존의 한국노총 위원장과 민주노총 위원장 외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위원이 1명씩 추가됐다.
사용자 위원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외에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위원도 1명씩 들어갔다.
고용부는 “노사정 대표들의 합의 아래 6월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한 취지를 반영해 이번에 시행령도 개정하게 됐다”며 “새로 확대되는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를 명확히 하고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위원은 전국 규모의 노동자단체에서 1명씩 추천한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위원은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1명씩 추천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이렇게 추천받은 위원들을 임명제청하면 대통령이 위촉하는 방식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아래 운영위원회는 전국 규모의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가 각자 2명씩 추천한 위원들과 기획재정부 차관, 고용부 차관이 참가한다.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도 위원으로 위촉된다.
경제사회노동위 아래 ‘사회안전망 개선’, ‘노사관계와 제도 관행 개선’, ‘산업안전보건’,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등 의제 4개의 위원회가 개별적으로 꾸려진다. 업종별 위원회도 따로 만들어진다.
의제별 위원회와 업종별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20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전국 규모의 노동자와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운영위 안에서 긴급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20명 이내로 만들되 필요하면 위원 수를 다르게 결정해 유연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별위원회의 존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사회 계층별로 구성되는 관련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꾸린다. 다만 논의를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수를 다르게 결정하는 것도 허용한다.
정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대로 된 논의의 틀을 갖추게 됐다”며 “조만간 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노사정대표자회의체제로 운영 중인 의제별 위원회 4개를 정식 기구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