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스마트TV |
삼성전자 스마트TV의 개인정보 보안정책이 사생활 침해 논란을 낳고 있다.
삼성전자 스마트TV에서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음성인식을 통해 사적이고 민감한 정보까지도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온라인 개인보호정책 페이지에 명시돼 있어 논란에 불을 지폈다.
9일 IT매체 씨넷과 기즈모도 등은 삼성전자 스마트TV의 개인정보 보안정책이 사생활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의 영문 온라인 개인보호정책 페이지에 사용자가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할 때 특정 음성명령을 문자형태로 전환하거나 음성인식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제3자와 외부에 해당내용이 전송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까지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사용자의 음성인식 때 개인적이거나 기타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을 경우 수집되는 음성명령 정보와 함께 제3자에게 전송될 수 있다”는 문구가 문제로 떠오른다.
외신들은 이 문구를 통해 “스마트TV가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생겨났다고 보도했다.
전자프론티어재단(EFF)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전문가는 논란이 된 삼성전자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부분과 오지 오웰의 소설 1984를 나란히 배치해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음성정보 수집을 통한 삼성전자의 개인정보 채집을 조지 오웰의 소설에 등장하는 감시자 빅브라더에 빗대고 나선 것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스마트TV를 컨트롤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사적인 혹은 민감한 주제의 대화까지 수집돼 제3자에게 보내질 수 있다는 것은 도청당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감한 정보나 사적인 이야기가 수집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면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스마트TV의 편리함을 높여주는 핵심 기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음성인식 기능이라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스마트TV의 편리성 일부를 포기해야만 한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이렇게 똑똑한 TV는 없었다”며 편리해진 스마트TV를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TV가 똑똑해지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논란은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는 업계표준의 보안정책 등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음성데이터를 보관하거나 제3자에게 팔아넘기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해당문구는 단순한 주의문구에 불과하다”며 “소비자가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하면 음성 데이터는 컨텐츠를 찾는 등의 음성명령이 수행되는 동안에만 제3자에게 제공된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