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을 산출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내놓았다.
경총은 27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검토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노동시간을 구할 때 실제 일한 시간에 일하지 않았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까지 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각 기업의 ‘유급처리시간 규정’에 따라 같은 양의 노동을 제공하더라도 월 최저임금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특히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무노동 유급시간’이 많은 노조가 있는 기업의 노동자들이 개정안의 혜택을 받아 노동자 간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경총은 “최저임금 준수여부 판단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 규정’에 있다”며 “산업현장에 혼란만을 낳는 ‘유급주휴일 규정’은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시간 계산 문제는 자칫 기업인 범법자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재 시행령을 그대로 유지하고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