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상표권 소송 판결이 다시 한 번 미뤄졌다.
금호산업 인수를 앞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박삼구 회장이 시간을 벌게 됐다는 뒷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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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6일 업계에 따르면 상표권 소송의 선고공판은 원래 이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미뤄져 다음달 27일 변론이 재개된다. 재판부는 지난해에도 12월 선고기일을 잡았다가 2월로 미뤘다.
선고기일이 계속 밀리면서 금호산업과 금호고속 인수 등 해결과제가 산적한 박삼구 회장은 한숨 돌리게 됐다.
이번 선고공판에서 박삼구 회장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금호산업과 금호고속 인수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판결이 박삼구 회장에게 불리하거나 금호산업과 관련된 잡음이 나올 경우 박삼구 회장에게 부담이 클 것”이라며 “박 회장은 금호산업 인수를 끝내기 전까지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형제의 상표권 분쟁은 형제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7년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의 양대 지주회사체제로 출범하면서 상표 명의를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의 양자 명의로 바꿨다. 하지만 당시 실제 권리는 금호산업에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양측은 이런 내용이 담긴 계약에 동의했다.
금호석유화학은 2009년까지 계약에 따라 상표권 사용료를 금호산업에 냈다.
하지만 2009년 박삼구 회장과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다툼을 벌이면서 대금지급을 중단했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의 상표권은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이 절반씩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못하자 2012년 말 금호석유화학에 줘야 할 채무 58억 원을 밀린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상계처리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에 반발해 2013년 5월 어음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같은해 9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미납한 상표권 사용료 261억 원을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번 소송에서 질 경우 금호석유화학에 기업어음 58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 또 2009년 말부터 금호석유화학과 계열사들이 내지 않은 상표 사용료 261억 원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앞으로 상표권으로 얻는 수익도 금호석유화학과 나눠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