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인상이 건설사 실적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건설업종 투자심리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김선미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22일 “공시지가 인상이 건설사 실적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8월 말 발표될 추가 부동산 규제와 함께 주택 중심의 건설업종 투자심리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값 급등 지역을 대상으로 2019년 공시지가에 2018년 집값 상승분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현재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약 70%에 머물고 서울 강남권 실거래가 10억 원 이상 아파트는 시세 반영률이 50~60% 수준에 불과하다.
공시지가 인상으로 시세 반영률이 80%까지 올라가면 일부 1주택자도 전년보다 종합부동산세를 50%, 재산세를 30%까지 더 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원은 “공시지가 인상으로 주택 거래량이 축소될 수 있으나 ‘시공’을 하는 건설사는 주택 거래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며 공시지가 인상이 건설사 실적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간접적으로도 기존 주택 판매 지연에 따른 입주 지연, 신규 분양 부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공시지가 인상 지역의 입주 물량이 많지 않다는 점, 대형 건설사는 재건축 위주로 분양물량을 공급하고 있어 미분양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근거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바라봤다.
다만 건설업종 주가는 추가로 발표될 부동산 규제 강화와 함께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거래량이 묶이면서 집값이 개발 소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8월 말 재건축 연한 연장 및 추가 투기지구 지정이 예정돼 있어 주택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건설업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정부가 공시지가를 일괄적으로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공시지가는 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에 활용되기 때문에 정부가 일괄적으로 올리기 쉽지 않다”며 “서울 강남권이나 여의도, 용산 등 일부 강북 지역을 대상으로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김선미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22일 “공시지가 인상이 건설사 실적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8월 말 발표될 추가 부동산 규제와 함께 주택 중심의 건설업종 투자심리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값 급등 지역을 대상으로 2019년 공시지가에 2018년 집값 상승분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현재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약 70%에 머물고 서울 강남권 실거래가 10억 원 이상 아파트는 시세 반영률이 50~60% 수준에 불과하다.
공시지가 인상으로 시세 반영률이 80%까지 올라가면 일부 1주택자도 전년보다 종합부동산세를 50%, 재산세를 30%까지 더 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원은 “공시지가 인상으로 주택 거래량이 축소될 수 있으나 ‘시공’을 하는 건설사는 주택 거래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며 공시지가 인상이 건설사 실적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간접적으로도 기존 주택 판매 지연에 따른 입주 지연, 신규 분양 부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공시지가 인상 지역의 입주 물량이 많지 않다는 점, 대형 건설사는 재건축 위주로 분양물량을 공급하고 있어 미분양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근거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바라봤다.
다만 건설업종 주가는 추가로 발표될 부동산 규제 강화와 함께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거래량이 묶이면서 집값이 개발 소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8월 말 재건축 연한 연장 및 추가 투기지구 지정이 예정돼 있어 주택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건설업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정부가 공시지가를 일괄적으로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공시지가는 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에 활용되기 때문에 정부가 일괄적으로 올리기 쉽지 않다”며 “서울 강남권이나 여의도, 용산 등 일부 강북 지역을 대상으로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