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해달라는 암 환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금감원은 21일 국민 검사 청구 심의위윈회를 열어 김모씨 등 290명이 청구한 ‘암 입원 보험금 부지급 보험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검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 검사 청구제도는 금융사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로 금융 소비자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소비자가 금감원에 회사를 검사해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암 환자들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을 중심으로 금감원에 국민 검사를 청구했다.
암보험 논란은 암 진단을 받은 뒤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보험사에 암 치료비를 청구했지만 보험사들이 약관에 정한 ‘암의 직접적 치료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면서 시작됐다.
심의위원회는 “검사 청구의 실질적 내용은 요양병원의 암 입원비 지급으로 이와 관련된 실효적 구제 수단은 검사가 아닌 분쟁조정”이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국민 검사 청구를 받아들여 보험사를 검사 하더라도 즉시 입원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의 실효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청구인들이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법률적 판단 또는 고도의 의료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금융관련 법령과 무관한 문제가 포함되는 등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조치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검사 청구 기각사유 가운데 ‘기타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사항이 검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내용이 적용됐다.
심의위원회는 “다수의 암 입원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조정이 마무리돼 적절한 지급기준이 마련되면 보험사의 암 입원 보험금 지급 여부 적정성을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국민 검사 청구제도는 2013년 5월 도입된 뒤 지금까지 4번 청구됐지만 동양그룹의 기업어음 불완전판매 사례만 유일하게 검사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이와 별개로 9월 초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암 보험과 관련된 분쟁 조정을 시작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