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피200 편입된 상장사의 운영평가보고서 충실도 조사결과.<삼정KPMG> |
코스피200에 편입된 상장기업 가운데 85%가 '내부 회계 관리제도 운영 실태'에 관해 외부감사를 받게 되면 ‘적정’ 의견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삼정KPMG는 21일 ‘감사위원회 저널’에서 “코스피200에 편입된 상장기업이 공시한 내부 회계 관리제도 운영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이해관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한 곳은 14곳(7%)에 불과했다”고 파악했다.
이번 조사는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상장사들이 내부 회계 관리제도 구축과 운영 실태 등을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받게 된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해 진행됐다.
자산 규모가 2조 원을 넘는 상장사는 2019년부터 내부 회계 관리제도의 운영 실태에 관해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게 된다.
자산 규모가 5천억 원 이상인 상장사는 2020년부터, 자산 규모 1천억 원 이상인 상장사는 2022년부터 감사를 받는다.
삼정KPMG는 “코스피200 상장기업 가운데 85%(169곳)는 보고서에 법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수준의 형식적 내용만 알리고 있어 운영 실태 점검에 어떤 내용이 다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파악했다.
삼정KPMG는 코스피200 상장기업 169곳이 내부 회계 관리제도 운영 실태와 관련해 외부감사인의 ‘적정’ 감사의견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공시돼야 할 지표가 언급되기는 했지만 단답형으로 응답하거나 일부 누락된 중간 수준의 운영 실태를 보인 곳도 17곳(9%)으로 나타났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상장사와 감사위원회는 강화되는 내부 회계 관리제도에 대비해 절차 및 평가방안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