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9월 퇴임을 앞두고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가 7명으로 추려졌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를 구성해 후보자를 추천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해 온 ‘대법원장 권한 분산’의 하나라는 평가도 나온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7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법관 4명과 헌법연구관 1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이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윤준 수원지방법원장,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현역 법관들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비법관으로는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석태 변호사, 신동승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등이 추천을 받았다.
대법원장은 7명의 추천 후보자 가운데 최종 2명을 지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한다. 다만 대법관 임명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본회의 표결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지은희 후보추천위 위원장은 “국민의 처지에서 기본권을 확장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철학과 실천 의지를 지니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적 태도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감수성을 겸비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추천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재판에 관한 전문성, 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덕성,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려는 의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후보추천위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별도의 절차 없이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을 지명해 왔는데 4월 새로운 내규를 마련해 위원회 방식의 추천 절차를 도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