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2018-08-14 17: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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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재 가능성이 있는 BMW 차량에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하면서 소유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BMW 리콜 대상 차량 가운데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중지와 관련한 행정철차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 14일 오후 대전시에 위치한 한 BMW 서비스센터에 차량이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대기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승용차 운행중지 행정절차를 밟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르면 16일부터 BMW 리콜 대상 차량에 운행중지 명령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을 놓고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날 김현미 장관의 담화문을 통해 운행중지 권한이 있는 지자체단체장에 운행중지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각 지자체장이 발급한 운행중지 명령서가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주에 도달하는 즉시 운행중지 명령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운행중지 사태가 현실화하면서 사태 수습은 전적으로 BMW코리아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BMW코리아는 애초 14일까지 마무리하려던 긴급 안전진단을 무기한 연장했다.
안전진단 완료율이 예상을 밑돌았던 데다 그전부터 정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운행중지 명령을 내릴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 10만6천 대 가운데 13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은 리콜 대상 차량은 모두 7만9천 대였다.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2만여 대가 운행정지 명령을 받아 발이 묶일 수 있다.
BMW코리아는 운행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는 BMW 차량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독려하는 한편 대여차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형 렌터카회사는 물론 중소형 렌터카회사까지 접촉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여름 휴가 등 성수기 등을 이유로 물량을 확보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정부의 운행정지 명령이 피해자인 차량 소유주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준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차량 화재의 일차적 책임은 제조사인 BMW에 있고 그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은 정부의 잘못인데 운행중지에 따른 불편함은 고스란히 차량 소유주의 몫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안전진단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운행중지 명령에도 무리하게 차량을 운행하다 화재사고를 내면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방침을 정하면서 차량 소유주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리콜과 운행중지로 차량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소유주들은 고발 조치라는 추가적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차량 소유주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일상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분명한 대책도 없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빵 대신 고기를 먹으면 된다는 발상과 다를 게 없다”며 “BMW코리아의 설명에도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등 화재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거 없이 운행중지 명령을 강행하는 것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