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이어 KT가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중간에 해지할 경우 물게 되는 위약금 부담을 높였다.
6개월 이전에 해지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통3사들이 사실상 지원금 혜택을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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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창규 KT 회장 |
KT는 가입자가 약정기간 내에 약정을 해지할 때 내는 위약금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KT는 가입자가 6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기존에 제공했던 단말기 지원금 모두를 돌려받기로 했다. 지금까지 6개월 이전에 약정을 해지하더라도 사용한 기간만큼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이 줄었다.
KT는 앞으로 위약금을 계산할 때 처음 6개월을 산정기간에서 빼고 계산한다.
지금까지 단말기 지원금 40만 원을 지원받고 12개월을 이용한 뒤 해지할 경우 20만 원만 위약금으로 내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 40만 원을 18분의 12로 나눠 위약금으로 26만6천 원을 내야 한다.
가입자들이 내야하는 위약금 부담을 사실상 크게 늘린 것이다.
KT는 위약금 제도 변경이 이른바 ‘폰테크’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폰테크란 단말기 보조금을 받아 싸게 구매한 뒤 계약을 조기에 해지해 중고로 파는 행위를 뜻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미 지난 1월 1일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다. KT는 당시 위약금 관련 제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KT까지 위약금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이통3사들이 사실상 지원금 혜택을 줄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최근 6개월 내 통신사를 이동하거나 해지하는 고객에게 매우 엄격해졌다”며 “소비자는 꼼꼼히 따져 단말기를 구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심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