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아 누진제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공정위는 6일 한국전력의 전기 이용 기본공급 약관에서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조항을 심사해 시정하도록 했다.
현행 약관 조항은 한국전력이 고객에게 미리 정한 날에 정기검침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누진제를 적용하면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해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질 수 있어 고객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위가 강해지는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는 냉방기 등 사용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한다. 검침일에 따라 해당 기간이 하나의 요금 계산 기간으로 집중되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7월1~15일에는 100㎾h의 전력을 사용하고 15~31일에 300㎾h, 8월1~15일에 300㎾h, 8월15~31일에 100㎾h의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검침일이 1일이면 7월에 400㎾h를 사용해 6만5760원을 내야 한다. 8월에도 동일한 사용량으로 동일한 요금을 내 두 달 동안 모두 13만1520원을 내게 된다.
하지만 검침일이 15일이면 7월15일~8월15일에만 600㎾h를 사용해 13만6040원을 내야 한다. 누진율이 높아져 한 달 동안 두 달 요금보다 많은 전기요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공정위는 약관법 제6조와 제10조에 따라 사업자가 고객의 검침일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해당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도록 했다.
한국전력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원격 검침은 고객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변경하고 원격 검침 이외에는 한전과 협의해 정기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 이용 소비자들은 8월24일 이후 검침일 변경을 한국전력에 요청할 수 있다.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면 8월 요금 계산 기간부터 적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전기이용 소비자들이 전력 사용 유형에 맞는 검침일을 선택해 여름철 높은 누진율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