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이 주요 대기업에서 재취업 자리를 물려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을 확인한 결과 삼성그룹과 LG그룹, SK그룹, GS그룹, 현대차그룹 등에서 공정위 출신 전임자가 퇴직하면 후임자가 취업하는 형태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의 조사과정에서 “공정위 직원 퇴직 시 대기업 TO(정원)가 확정돼 있느냐”는 질문에 “과장급 이하가 퇴직하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삼성물산 고문으로 9년 동안 일한 공정위 출신 전직자가 그만둔 뒤 2016년 7월 후임으로 서모 전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이 지명됐다고 진술했다.
유 의원은 2009년부터 2018년 5월 말까지 공정위를 퇴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은 47명을 대상으로 취업한 곳을 확인해 보니 김 전 부위원장의 진술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은 3~5년 정도의 임기를 전임자에서 후임자에게 넘겨주는 형태로 공정위 출신 직용을 채용했다. 전임자와 후임자의 급수는 같았고 채용 직위 또한 같았다.
삼성카드는 2010년 6월 공정위 대구사무소장으로 명예퇴직한 4급 직원을 상근고문으로 채용했는데 5년 뒤인 2015년 8월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으로 명예퇴직한 4급 직원을 후임자로 채용했다.
LG경영개발원은 2012년 4월 대전사무소장으로 명예퇴직한 4급 직원을 비상근고문으로 채용했는데 4년 뒤인 2016년 3월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에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4급 직원을 후임자로 채용했다
기아자동차도 2009년 12월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으로 명퇴한 3급 직원을 상근고문으로 채용했는데 5년 뒤인 2016년 2월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3급 직원을 후임자로 채용했다.
GS리테일도 2013년 4월 명예퇴직한 공정위 4급 직원을 비상근고문으로 채용했고 3년 뒤인 2016년 5월 정년퇴직한 4급 직원을 채용했다.
SK하이닉스는 서울사무소 하도급과장으로 명예퇴직한 4급 직원을 2015년 5월 상근고문으로 채용했는데 2018년 5월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으로 역시 명예퇴직한 4급 직원을 채용했다.
SK하이닉스의 후임자 재취업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기 중에 발생한 일로 여전히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관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