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 최저임금안을 놓고 △사업 종류별로 구분 미적용 △인상률 관련 최저임금 결정 기준 미고려 △지급주체의 지불능력 미고려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근거 부족 등을 제시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우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 가운데 하나인 ‘노동생산성’을 놓고 논의가 없었던 점을 들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한국 노동생산성은 유럽의 절반 수준이고 평균에도 못 미치는 현실”이라며 “최근 17년 동안 중소제조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2.02배 빨랐다는 점 등이 반영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지급 주체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는 점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들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인건비 상승 △수출제조업의 국제 경쟁력 하락 △중소제조업의 인력난 심화 △경력이나 업무 수준과 임금 상승률의 반비례 △근로자 사이의 불화 발생 및 생산성 저하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63%를 넘는 수준으로 올라온 상황에서 높은 영향률과 미만율이 나타남에도 정부는 임금인상을 무리하게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향률과 미만율이 높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 비율은 높으나 현재 최저임금법이 제대로 준수되는 비율은 낮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 근거에도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있다”며 “산입범위 개편의 취지를 왜곡하고 영향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없이 과대 추계해 인상률을 높인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법적 근거나 사전합의 없이 편향적이고 부정확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득분배 개선분도 기존 기준인 중위임금 대비 50%를 달성했다는 이유로 사전 합의나 논의 없이 변경됐다는 점, 기준을 높게 잡으려고 전일제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변경한 점은 일관성과 정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협상배려분 1.2% 인상은 심의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노동계보다 2일 불참한 경영계에서 불리하게 산출됐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통해 현장 안정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가 해야하는 일”이라며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있는 단일 최저임금 8350원을 정부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