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가 모두 65명의 후보자를 천거받았고 이 가운데 36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법관 25명과 변호사 6명, 교수 4명, 헌법연구관 1명이다.
심사동의자 명단에는 고의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대운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김포시법원 원로법관, 조해현 대전고등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과 조해현 대전고등법원장, 김기정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등 일선 법원장들이 이름을 올렸다.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과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후보로 천거됐다.
특히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심사동의자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다.
비법관 가운데는 김용헌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와 남형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이 심사 대상이다.
신동승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도 포함됐다. 법관에서 퇴직한 이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일하고 있다.
대법원이 후보추천위를 통해 후보자 추천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별도의 절차 없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해 왔지만 4월 새로운 내규를 마련하면서 위원회 방식의 추천 절차를 도입했다.
대법원은 후보추천위의 심사에 동의한 인사들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공개했다. 국민 누구나 8월3일까지 심사동의자를 확인한 뒤 의견을 낼 수 있다. 의견서 서식과 제출기한 및 방법 등은 법원 홈페이지에 따로 공지하기로 했다.
의견 수렴이 끝나면 후보추천위가 여러 검증절차를 거쳐 적격성을 심사한 뒤 후보자를 6명 이상으로 압축해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최종 2명을 지명하고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한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별도의 본회의 표결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