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2018-07-24 14: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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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 주식’ 배당사고와 관련해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치안을 보고받은 뒤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 삼성증권 기업로고.
증권선물위는 삼성증권 배당사고 이후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를 조사했지만 관련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대신 잘못 배당된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시장을 왜곡한 직원들에게 행정제재 대상인 '시장질서교란행위' 혐의를 적용했다.
2015년 7월부터 목적 없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행위는 형사처벌은 하지 않더라도 금융위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구체적 과징금을 확정하고 삼성증권에 대한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 처분과 구성훈 대표이사 사장의 ‘직무정지 3개월’ 등 나머지 징계안도 결정한다.
삼성증권은 4월6일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283만 주의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전산입력 오류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 1천 주를 배당했다. 주식 28억3천만 주가 배당되자 직원 16명이 501만2천 주를 매도하며 '유령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다른 직원 5명도 주식을 팔려는 시도를 했다.
삼성증권은 자체적으로 이들에게 해고, 정직, 감급(감봉) 등의 제재를 했다.
금감원은 주식 매도를 하거나 시도했던 직원들 21명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매도 규모가 큰 직원 가운데 3명은 구속기소됐고 5명은 불구속기소됐다.
증권선물위는 4일 정례회의 때에는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과태료 1억4400만 원을 부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