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그룹 탐사팀이 발견했다고 발표한 러시아 돈스코이호와 보물의 소유권 문제에 시선이 몰린다.
동아건설이 신일그룹보다 먼저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논쟁에 뛰어들었다. 러시아 정부가 소유권을 주장할 조짐도 나오고 있다.
동아건설 측은 19일 YTN과 통화에서 “돈스코이호는 2003년 우리가 발견했고 그 사실은 기자회견으로 대외에 공표됐다”며 “포항 해양청의 허가를 받아 정상적 루트로 해당 함선을 찾아낸 우리에게 최초 발견자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건설 측은 “신일그룹이 한 일은 우리가 먼저 발견한 좌표에 가서 과거보다 좋아진 장비로 선명한 영상을 촬영한 데 불과하다”며 “아직 정식 발굴 허가를 받지 않은 신일그룹이 금화 한 개라도 끌어올리면 그것은 도굴”이라고 말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해수 박사가 최초 발견자라는 의견도 나온다.
세계일보는 “유해수 당시 한국해양연구소(한국해양과학기술의 전 이름) 자문위원이 2003년 울릉도 저동 앞바다 촛대바위 동쪽 해저 400미터 계곡 중턱에서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이를 두고 신일기업은 25~26일 이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태도를 밝히겠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했다.
돈스코이호는 러일전쟁에 참전한 군함이기 때문에 러시아쪽에서도 소유권을 주장할 조짐이 나오고 있다.
바닷속에서 발굴된 보물은 국가들마다 법령이 다르고 소유권을 확실하게 규정하는 국제법이나 규약이 없어 소유권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많다. 다만 화물선, 여객선, 무역선과 달리 군함은 국제법상 소속 국가의 영토로 취급하는 법령이 있다.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군함 소유권이 러시아에 있다며 러시아 정부의 승인 없이 배를 인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키릴 콜레스니첸코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 교수는 18일 러시아 매체 리아노보스티와 인터뷰에서 “승조원들의 유해가 남아있는 침몰선은 전쟁 매장지로 간주된다”며 “러시아 정부의 허락 없이 배를 인양하거나 어떤 선상 작업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물선을 두고 벌어진 소유권 분쟁 사례는 다양하다.
1976년 신안 앞바다의 원나라 무역선은 개인이 발견했지만 소유권 분쟁 없이 국가에 귀속된 사례다.
최초 발견자는 신안 어부였으나 선박과 유물은 별다른 분쟁 없이 모두 우리 정부에 귀속됐다.
반면 선박이 침몰한 위치, 선박 소유자, 발견한 국가나 발견자의 국적 등에 따라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1999년 프라우 마리아(Vrouw Maria)호가 발견된 곳은 핀란드 해역이지만 선박이 싣고 있던 보물은 러시아가 사들인 것이었다.여기에 네덜란드가 선박 소유권을 주장하며 끼어들었다.
핀란드, 러시아, 네덜란드 세 나라의 분쟁에 프라우 마리아호는 아직 인양되지 못했다.
발견된 보물섬이 군함이었을 때의 해외 사례는 돈스코이호 사례보다 복잡하다.
1985년 스페인 군함 '누에스트라 세뇨라 데 아토차'(Nuestra Senora de Atocha)호 발견에 관련된 분쟁은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선박과 보물의 소유권을 두고 선박 발견지인 미국, 선박 소유권 주장 국가인 스페인, 선박 발견 주장 국가인 영국 등 세 나라와 선박 발견자 멜 피셔가 다툰 끝에 미국 연방 대법원은 1992년 7월1일에야 멜 피셔의 보물 소유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인양에 따른 보상을 두고서는 지금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 본격적 인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