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신 이사장은 18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영자, '롯데 경영비리' 재판부에 "깊이 반성한다" 보석 호소

▲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신 이사장은 "남들은 덥다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저체온증이 있어 견디기 힘들다"며 "여름이 돼도 선풍기 바람을 쐬면 손발의 뼈가 비틀어지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2년여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느낀다”며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받고 여생은 사회에 힘을 기울이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의 변호인은 “배임 혐의 범행의 의사결정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한 것으로 피고인이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다른 피고인들과 형평성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회에 미친 영향과 범죄의 중대성을 볼 때 구속영장을 재발부해서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신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롯데그룹 경영비리 재판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신 이사장은 이와 별도로 2007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모두 14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2016년 7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14억4천여만 원을 받았고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현재 이 사건은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과 병합돼 한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다.

신 이사장은 당시 1심과 2심 재판 과정에서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신 이사장의 파기환송심 구속 기간은 25일 만료된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과 검찰 측의 주장을 검토해 경영비리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