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비롯해 하반기 노동 현안과 중소기업계의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경과를 보고받은 뒤 최저임금 인상이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정리했다.
최저임금이 최근 급속히 인상되고 있다며 생산성과 관계없이 노동자들의 임금이 강제로 평준화되고 있다고 봤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의 절반이 최저임금의 영향권 안에 있는 비정상적 구조라는 것이다.
한국 최저임금이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동자 중위임금의 절반을 넘겼으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2019년 최저임금은 이미 1만 원을 넘는다고 바라봤다.
국가 경제력과 소득 수준, 노동 생산성, 소비자 물가 등 어떤 경제지표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최저임금이 책정됐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과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등 결정구조를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신정기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 반응을 조사해 업종별 영향과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등 보완책 마련을 건의하겠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을 제도화하고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결정방식을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관련한 입법화 건의 등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숙련도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방안 또한 검토해 정부 등에 제안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