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를 달래기 위한 조치를 내놓았다.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0%대 수수료의 결제수단을 도입하고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을 대폭 확대한다.
◆ 영세 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낮추기
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 일자리소득 지원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 어르신, 영세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인 소상공인페이를 올해 안에 구축해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앱을 설치해 구매와 결제를 하면 플랫폼에서 승인하고 정산하는 방식으로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율(0.8~2.5%)보다 낮은 0~0.5%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카드 수수료 인하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반발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보완대책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신용카드 대체 수단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요구를 수용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별도로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올해 마련해 2019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소상공인 수수료 경감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 수수료 원가분석을 통해 원가 하락분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도 기준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신규사업자가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직전 6개월 카드 매출에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자금 등을 저금리에 지원하는 해내리 대출을 1조 원 추가하고 기업은행에서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대출할 때 1.0%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지원한 3조 원 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한다.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등 영업 안전망도 강화한다.
정상 채무상환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3만5천 명의 재기를 돕기 위해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하고 재창업·재취업 패키지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 근로장려세제 3조8천억 원으로 3배 늘려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는 연령·재산·소득요건을 완화해 대폭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대상은 기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지급 규모는 1조2천억 원에서 3조8천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가 받는 근로장려금은 최대 8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0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맞벌이가구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2019년 자활근로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70%에서 80% 수준으로 인상하고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는 자활장려금제도도 도입된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고려해 채무 불이행 근로자의 압류 금지 금액을 현재 150만 원에서 올리기로 했다. 압류 금지 금액은 최저임금이 월 90만 원 수준이던 2011년 이후 동결됐다.
2019년에는 청년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 한도로 6개월 동안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하고 중위소득 50% 이상의 저소득층에 월 30만 원 한도로 3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시범 추진된다.
이 외에 생계급여 지원 확대,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등 기초생활 보장도 강화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