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에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제도 등이 23일부터 도입해 가계부채와 개인사업자대출의 관리를 강화한다.  

부동산임대업 여신 심사 때 부동산 임대소득과 이자비용의 적정 비율을 평가하는 부동산임대업 이자 상환비율(RTI)제도도 시행된다.
  
상호금융권에도 부채원리금 상환비율 도입해 가계부채 관리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7월23일부터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2019년 상반기부터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제도가 상호금융권의 관리지표로 공식 활용된다.

다만 농·어민 정책자금, 저소득자 대출,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등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제도에서 제외한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은 모든 원금과 이자를 소득과 비교해 대출 여부를 심사하는 지표다.

은행들은 2월26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10월에 공식 도입된다. 

부동산임대업 이자 상환비율(RTI)도 상호금융권에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업 이자 상환비율은 연간 임대소득을 새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기존 임대건물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의 합으로 나눈 금액이다.

원칙적으로 주택은 부동산임대업 이자 상환비율이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일 때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가능하다. 1억 원 이하 소액 대출이나 상속·경매 등 불가피한 채무 인수, 중도금 대출 등은 부동산임대업 이자 상환비율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도 상호금융권에 도입된다. 소득 대비 대출비율은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등 모든 금융권 대출총액을 소득으로 나눈 지표다.

상호금융권은 1억 원을 초과하는 신규 대출을 취급할 때 차주의 소득 대비 대출비율을 산출해 여신심사에 참고지표로 활용하게 된다. 

소득 대비 대출비율은 상호금융권의 자율사항으로 하되 10억 원 이상 규모의 대출이라면 소득 대비 대출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의견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과 5개 상호금융중앙회는 4월부터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으며 6월 세부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상호금융중앙회들은 회원조합과 금고에 업무 처리 방법 안내 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여신담당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상호금융중앙회들은 19일까지 여신 심사 시스템 보완 등 전산 개발을 마치고 22일까지 전산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일까지 업무방법서 등 내규 표준규정 개정 작업도 마치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에 상호금융권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등을 도입함으로써 여신심사 선진화와 가계부채 안정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더불어 개인사업자 대출과 관련한 잠재리스크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