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해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가장 핵심적 쟁점인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을 둘러싼 '고의적 분식회계' 여부를 놓고는 판단을 유보했다.
▲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 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공시 누락 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증권선물위는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시누락'의 고의성을 인정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또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를 놓고는 감사업무 제한과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을 변경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증권선물위는 금융감독원의 기존 조치안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는 금감원이 이 부분을 놓고 감리를 다시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추가 조치안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증권선물위는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뒤 결정될 것”이라며 “위법행위의 동기를 판단할 때에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1년 동안 특별감리를 벌인 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며 5월1일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을 분식회계로 바라봤다.
증권선물위는 2015년 뿐만 아니라 2012년~2014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도 살펴봐야 한다며 금감원에 추가 감리와 수정 조치안의 상정을 의뢰했으나 금감원은 2015년 회계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증권선물위의 요청을 거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으로 적자를 내다가 2015년 회계에서 1조9천억 원대 흑자로 돌아섰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시장가치가 5조2700억원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위해 고의적으로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