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 주식’ 배당사고와 관련해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 8명이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증권 과장이었던 구모씨를 비롯한 3명을 구속기소하고 주임이었던 이모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증권 과장이었던 구모씨를 비롯한 3명을 구속기소하고 주임이었던 이모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연합뉴스> |
검찰은 이들이 결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 거래인 것처럼 속여 주식을 매도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컴퓨터 등을 사용한 사기와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구씨를 비롯한 직원 4명은 같은 팀 소속으로 주식이 배당된 것을 확인한 뒤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씨 등 구속기소된 3명은 각각 205억 원에서 511억 원 규모의 삼성증권 주식을 2~14차례에 걸쳐 분할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된 뒤에도 추가로 주식을 팔아치우는 등 고의성이 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불구속기소된 5명은 적게는 3억 원에서 많게는 279억 원가량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들은 1회~2회에 걸쳐 주식을 매도했다.
이들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에는 "팔고 나서 회사를 그만두면 되지 않을까" 등의 내용이 오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기소처분 받은 8명의 직원들과 함께 고발된 다른 직원들 13명 가운데 1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범죄혐의가 충분하더라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불기소 처분된 13명은 매도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계약체결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고 미체결된 주문을 취소하는 등 참작 사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증권이 이번 유령 주식 배당사고로 92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외부에 돈을 주고 삼성증권 주식을 빌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의 매매계약을 추후에 이행해야 하는 등 손실이 발생했다.
삼성증권은 4월6일 우리사주 283만 주의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입력 실수로 1주당 1천 원 대신 1천 주로 처리해 28억3천만 주를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직원들의 계좌에 입고했다.
직원 16명이 이 가운데 501만2천 주를 매도하며 '유령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른 직원 5명도 유령 주식을 팔려고 했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4월11일부터 5월3일까지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검사한 뒤 5월16일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