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정부가 별도합산토지에 매기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과세대상 기업들의 부담이 사실상 사라졌다.
6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별도합산토지와 관련해 종부세 개편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별도합산토지는 공장용 토지나 상용건물용 토지 등을 말한다. 통상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과 공장 등은 모두 별도합산토지로 분류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종부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하면서 별도합산토지 종부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0.2%포인트씩 인상하라고 권고했다.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기업들에서 세금을 더 거둬 조세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율을 인상하면 세입자가 내야 할 임대료가 상승하거나 기업 상품의 생산원가가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별도합산토지 종부세율을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별도합산토지 종부세율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은 기업들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에 법인 4438곳, 개인 3515명이 별도합산토지 종부세를 냈다.
별도합산토지 종부세는 모두 5554억 원이 걷혔는데 이 가운데 법인에 부과한 종부세가 5088억 원으로 전체의 91.6%를 차지한다.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해도 법인(1억1465만 원)이 개인(1326만 원)보다 훨씬 많은 별도합산토지 종부세를 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대로 별도합산토지 종부세율을 과표구간마다 0.2%포인트씩 올리면 별도합산토지에서만 최대 4534억 원의 종부세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2016년 별도합산토지 종부세 비중을 단순 적용하면 법인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4153억 원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별도합산토지 종부세율 인상을 백지화하면서 법인의 부담은 사실상 없는 셈이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