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급여를 받았더라도 그 액수를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차이가 나는 만큼을 추가로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김모씨가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과 같이 '병원은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포괄임금제란 통상의 근로시간을 넘겨 일했을 때 주는 수당을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주는 방식을 말한다.
1심과 2심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다고 해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줄 의무가 있는데 이보다 적게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저임금과 차이나는 금액과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병원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김씨는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2010년 9월부터 11월까지는 월 100만 원, 2010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는 월 110만 원,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는 월 116만 원을 받았다.
김씨가 받은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2272원~2636원으로 당시 최저임금인 4110원보다 1500원 정도 적은 액수다.
김씨는 최저임금만큼의 급여를 더 달라고 했지만 병원 측이 "적법하게 포괄임금 계약을 맺고 돈을 줬던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