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용자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7명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영세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현행 단일 최저임금제는 구조적으로 영업이익이 낮아 임금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산업과 소상공인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영세 소상공인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규모별로 큰 차이가 나는 만큼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17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기가스업은 2.5%에 그쳤지만 도소매업은 18.1%, 숙박음식업은 34.4%에 이르렀다.
김 이사장은 “현재 최저임금법은 사업별 차이가 극명하면 이를 최저임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며 “지금이 바로 구분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산입범위 개편에 따른 영향 차이,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 등을 고려해 합리적 기준으로 사업별 구분적용안을 만들어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구분적용하는 안을 오늘 열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