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하반기에 금융그룹 통합감독 등 금융회사 감독을 강화하고 가계대출 심사기준을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3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하고 생산적 금융혁신, 포용적 금융, 금융 쇄신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 가계부채 안정 등을 위해 금융제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도입하고 자금세탁 방지 검사를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주요 금융그룹 7곳을 대상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2일 우선 도입해 그룹 차원의 건전성과 위험 관리를 추진한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의무를 8월28일부터 금융지주, 증권금융, 집합투자업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개인사업자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를 강화한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등 제2금융권은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임대업대출을 다룰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를 산출해 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은행은 3월부터 이미 시행됐고 상호금융은 7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은 10월부터 도입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은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도 상환능력,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 등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이 성장하도록 동산담보 정책상품을 운용하고 신기술금융사업자의 투자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동산담보 정책상품은 기계설비·재고자산을 담보로 금리를 최대 1.3% 인하해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7월부터 신용보증기관이 특별보증을 한다.
8월22일부터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신기술금융사업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성장지원펀드를 2018년 2조3500억 원을 조성해 기업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포용적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도 지원한다.
카드수수료 산정체계를 바꾸고 편의점, 제과점,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체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여 준다.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에 있는 10년 이상 연체 채권 가운데 1천만 원이 안되는 것들을 정리해 장기소액 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도 돕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