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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연말정산 논란을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개정 근로세제가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도록 설계됐지만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방식을 고수하면서 개인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간이세액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정산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행 근로소득세제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한 것”이라면서도 “1600만 명에 이르는 근로자들 사이에서 공제항목이나 부양가족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말했다.
2013년 개정된 세법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하는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연봉 2360만~3800만 원 미혼 직장인의 경우 약 17만 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총소득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은 평균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다르다.
직장인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최경환 부총리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3월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며 “올해 중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개인별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분할납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현재 근로소득세제의 큰 틀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소득세제가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많아 2013년 세법개정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납세자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세법개정이 이뤄진 만큼 이제 와서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늘리는 것 역시 고소득 세부담을 늘리고 저소득 세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부분적으로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세법개정을 저지하지 못한 야당도 연말정산에 책임이 있다”며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세액공제가 부양가족과 자녀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데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 평균세부담은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미혼 직장인 부담이 늘고 가족이 있는 직장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상 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싱글세’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근로소득과 관계없이 다자녀가구를 꾸릴 수 있는 것은 부동산 등 자산이 있거나 부모가 지원해 줄 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도 있다.
현실적으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과 육아를 포기하는 저소득 가정이 세제혜택을 입어야 하는데 세액공제 혜택이 오히려 자녀 육아를 감당할 수 있는 중상위계층에 쏠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