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에는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구 사장에게는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 제재심의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삼성증권의 배당사고는 파장이 워낙 큰 사건이지만 구 사장이 취임 뒤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인 보름여 만에 사고가 터진 점을 감안해 징계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정도 기간이라면 회사의 핵심 업무와 주요 임원들 얼굴 익히기도 빠듯한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법조계에서는 ‘기대 가능성 판단기준’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행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비춰 행위자에게 "그 범죄 행위 이외의 다른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당시 어떤 누가 대표이사가 됐더라도 다른 예방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제재심에서 나온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은 과하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구 사장에게 내린 처분이 실제 업무 집행의 잘못을 놓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의 성격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안타깝다는 말도 나온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삼성증권의 낡은 배당 시스템과 부실한 내부 통제에 구 사장이 관여한 것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구 사장은 사고 직후부터 회사를 대표해 투자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침착하게 사후수습을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에서 1997년 취임한 임창열 경제부총리가 IMF 구제금융 사태를 맞았을 때나 2014년 자리에 오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 한 달 만에 세월호 사건을 겪었을 때도 취임 직후 충분히 업무를 파악할 시간이 없었고 사후수습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감안해 두 장관 모두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기도 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핀테크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산시스템은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확인해 사고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하고 고도화돼 있다”며 “최소한의 업무 파악조차 어려운 기간에도 무조건 책임을 강하게 묻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4월 우리사주 조합원들의 배당금을 입금하던 도중 1주당 1천 원이 1천 주로 잘못 입력돼 ‘유령 주식’ 28억3천만 주가 직원들의 계좌에 입고됐다. 직원 16명이 입고된 유령 주식 가운데 501만2천 주를 매도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