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6.24%에서 6.46%로 3.49%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오른다.
▲ 강원도 원주혁신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이번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사업자 부담분을 제외한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 오른다. 지역가입자가 내야하는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292원 인상된다.
2011년 5.9% 오른 뒤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험료율이 오르는 것이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건강보험, 문재인 케어)과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 경감 등에 따른 것이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및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확대 실시 △당뇨 소모성 재료 보험급여 확대 및 개선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추진계획 논의 시작 등도 함께 결정됐다.
이에 따라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완화 의료'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인상된다. 8월부터 기본입원실이 5인실에서 4인실로 좋아지고 1급 사회복지사를 병동당 1명 이상 배치하도록 정책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당뇨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 등 소모성 재료도 의료보험 급여 품목에 포함된다. 투여횟수와 상관없이 하루 900원이던 만 19세 이상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지원 금액도 인슐린 투여 횟수에 따라 1회 900원, 2회 1800원, 3회 이상 2500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7월부터 심의위원회 아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이 확대 개편된다. 의사의 업무량과 진료비용, 진료 위험도 등을 통해 매겨지는 상대가치점수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 유형 사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진료료(입원료, 진찰료)와 가산제도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