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후분양제가 공공분양주택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도방안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과 ‘2018년 주거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주거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 실현 추진 △맞춤형 주거 지원 강화로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문제 대응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후분양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후분양 활성화방안이 발표된 것은 2004년 후분양제가 시행됐다가 중단된 이후 14년 만이다.
후분양제 도입은 이미 시장에서 기정사실로 여겨졌던 내용이다.
2017년 경기 화성 동탄2지구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 문제가 터지면서 주택품질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이에 따라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어느 정도 건물의 골격이 만들어진 이후 분양을 추진하면 소비자들이 주택 품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취지에서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여러차례 간담회를 통해 후분양제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후분양제 활성화를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반기에 분양예정물량으로 잡아 놓은 2개 단지(시흥장현, 춘천우드)는 2019년에 후분양으로 공급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하반기에 약 1400호가량을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경기도시공사는 2019년 이후에 후분양이 가능한 물량을 확보하면 후분양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공공기관들은 최근 5년 동안 공공분양물량의 90% 이상을 공급했고 자금 조달능력도 충분해 후분양제 도입을 할 여력을 갖추고 있다.
다만 후분양제 도입대상 주택 가운데 신혼희망타운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은 제외된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시기가 바뀌면 입주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분양성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후분양 공정률은 60%로 정해졌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60%의 공정률 이상에서 후분양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2022년에는 전체 공공분양물량의 70%를 후분양으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업성과를 분석한 뒤 후분양 주택 비율을 더 올려 잡을 수도 있다.
후분양 공정률의 기준으로 잡은 60%도 사업성과 분석 결과에 따라 높여 잡을 수 있다.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후분양제 도입은 의무화하지 않았다. 시장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 공급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간사업자들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택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주택도시기금 융자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들이 분양대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마련하는 현재 시스템을 최대한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부실시공 등으로 선분양이 제한되는 사업자와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재건축사업은 후분양 인센티브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교통부는 4분기에 화성 동탄2 A-62블럭(879호), 평택 고덕 Abc46블럭(731호), 파주 운정3 A13블럭(1778호), 아산 탕정 2-A3블럭(791호) 등 4개 택지를 후분양하는 건설사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