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의 새벽 영업을 금지하고 한 달에 이틀 이상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한 '유통산업 발전법'을 두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이마트 등 대형마트 7곳이 '유통산업 발전법 12조의2'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의 다수의견은 "유통산업발전법은 강한 자본력을 지닌 소수 대형 유통업체 등의 독과점에 따른 유통시장 거래질서 왜곡을 방지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한다"며 "대형마트 등의 경제적 손실과 소비자의 불편 등도 생길 수 있으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범위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대형 유통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도 국가의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공익"이라고 밝혔다.
소수의견은 자유시장경제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조용호 재판관은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를 두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하고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조 재판관은 "대형마트 등 운영자의 직업수행 자유를 제한해 매출액 감소를 초래한다"며 "이 조항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인 전통시장 등의 보호 효과는 미미한데 침해되는 공익은 월등하게 크다"고 말했다.
2013년 1월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는 지자체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직원에게 휴식을 보장하고 전통시장과 중소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인천 중구청과 부천시, 청주시는 이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을 근거로 2013년 관할 안에 위치한 대형마트에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 또는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를 의무휴업일로 지정했고 대형마트 측은 헌법소원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이마트 등 대형마트 7곳이 '유통산업 발전법 12조의2'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 2018년 3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 위헌소원 심리 관련 기자회견에서 강규혁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위원장이 대형마트의무휴업에 반대하는 헌법 소송을 낸 기업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의 다수의견은 "유통산업발전법은 강한 자본력을 지닌 소수 대형 유통업체 등의 독과점에 따른 유통시장 거래질서 왜곡을 방지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한다"며 "대형마트 등의 경제적 손실과 소비자의 불편 등도 생길 수 있으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범위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대형 유통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도 국가의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공익"이라고 밝혔다.
소수의견은 자유시장경제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조용호 재판관은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를 두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하고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조 재판관은 "대형마트 등 운영자의 직업수행 자유를 제한해 매출액 감소를 초래한다"며 "이 조항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인 전통시장 등의 보호 효과는 미미한데 침해되는 공익은 월등하게 크다"고 말했다.
2013년 1월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는 지자체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직원에게 휴식을 보장하고 전통시장과 중소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인천 중구청과 부천시, 청주시는 이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을 근거로 2013년 관할 안에 위치한 대형마트에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 또는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를 의무휴업일로 지정했고 대형마트 측은 헌법소원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