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2018-06-27 14: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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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경남은행과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을 놓고 '과다 대출금리'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근본적 오류의 원인을 규명하기로 했다.
검사를 하지 않았던 5곳의 지방은행과 특수은행도 추가로 검사해 대출금리 산정에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 금융감독원 전경.
금감원은 27일 대출금리를 잘못 산정해 환급을 결정한 경남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에 경영실태 평가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출금리 체계 적정성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한 1만2279건의 대출금리 오류 건수 가운데 1만2천 건이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것을 감안해 경남은행을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경남은행의 전체 점포 165곳 가운데 100곳에서 대출금리 오류 사례들이 다수 발견된 만큼 단순한 직원의 실수라기보다는 전반적 내부 통제 시스템의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근본적 오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철저한 검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도 들여다 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광주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지방은행 4곳과 Sh수협은행에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자체 검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26일 보냈다”며 “은행별로 2주 동안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금감원에 보고하면 금감원이 추가 검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점검대상은 2013년 이후 실행한 대출이다. 2012년 11월 도입된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산정 가이드라인인 ‘대출금리 모범 규준’ 실행 시기를 고려해 과거 5년 동안의 대출 서비스를 모두 살펴보기로 했다.
이에 앞서 검사를 했던 10개 은행들과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제외했다.
금감원은 2018년 2월~3월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등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 점검을 실시했다.
경남은행은 당초 금감원이 검사한 9개 은행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4월~5월 고객 정보 관리실태 검사를 하면서 부당 대출금리 사례가 적발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