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항공 관련 차량과 항공기 등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항 보호구역 종사자들이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활주로·유도로 등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과 사람, 장비 사이의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공항시설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항 보호구역 내 차량 충돌 등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하물 하역 등 조업 작업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안전관리 기준은 △사전승인 및 등록된 차량·장비 사용 △제한속도와 안전거리 유지 △화물 적재량 초과 금지 △일시정지선 준수 △지정구역 내 주·정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이다.
대상자는 공항 보호구역에서 시설 유지·보수, 항공기 급유, 수하물 하역, 항공기 정비, 입·출항 유도 등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하면 그 사유에 따라 1일에서 40일까지 업무정지나 운전업무정지 또는 운전승인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마칠 것”이라며 “위험평가에 기반한 관리시스템 운영,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 공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