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18-06-19 14: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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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과 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제4차산업혁명과 일자리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혁신하기 어려운 나라 중 하나”라며 “드론 배달산업은 항공 규제로 AI(인공지능) 의료 서비스는 의료법 위반으로 빅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한으로 기업들의 접근조차 어려운 분야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미래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혁신에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법과 제도의 혁신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병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산업전략연구그룹장은 ‘4차산업혁명과 기술변화, 일자리’를 주제로 한 발제 발표에서 “4차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신기술이 나타나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기술변화를 빨리 받아들여 새로운 사업을 선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혁 중앙대학교 교수는 ‘4차산업혁명, 일자리와 노동’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자동화되는 직무가 늘면서 소득 변화와 새로운 일자리 등장의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자리 수와 질은 기술 자체보다 기술 진보에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적응하는지에 따라 변화한다”며 “노사는 혁신적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할 기구를 마련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