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킨 프랜차이즈인 BHC 가맹점주들이 14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BHC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재조사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촉구하고 있다. |
치킨프랜차이즈 BHC 가맹점주들이 집회를 열고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다시 조사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촉구했다.
BHC가맹점협의회는 14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2차 평화집회’를 열고 “BHC 본사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HC가맹점협의회는 BHC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단체로 5월23일 설립했다. 이날 협의회 회원 350여 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점주들은 “본사가 2015년부터 가맹점에 공급하는 신선육 가격에 '광고비'와 '가공비'라는 추가 비용을 붙여왔는데 이는 다른 프랜차이즈 회사에는 없는 비용”이라며 “본사는 가공비 200원을 기존 광고비 200원에 합산해 광고비 400원을 신선육 한 마리마다 부과해왔다”고 주장했다.
점주들은 “본사는 가공비를 외부에 들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7년부터 가공비를 신선육 가격에 일괄 포함시켰다”며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광고비와 관련된 혐의를 많은 부분 무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본사가 광고비 집행을 불투명하게 진행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 본사 정보공개서에 광고비를 징수하지 않았다는 표기로 허위정보 제공행위, 신선육 거래에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한 행위 등에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점주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점주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안들을 놓고 본사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맹점에 공급되는 해바라기유도 일반 제품과 다른 특별한 품질을 갖추지 않았다며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게 책정됐다고 말했다.
점주들은 판촉물품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시킨 행위, 점포를 새로 열 때 상권을 쪼갠 행위, 가맹점 휴일을 통제한 행위, 내부 게시판 글을 지운 행위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점주들은 “BHC가 2014∼2016년 유한회사의 형태로 있다가 그 뒤 주식회사로 전환했다”며 “회사를 소유한 사모펀드가 유한회사라는 감시 사각지대에서 수익성을 극대화한 뒤 재매각하려는 의도를 보유했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BHC는 외국계 사모펀드인 프랜차이즈서비스아시아리미티드가 지분 전량을 보유하고 있다.
점주들은 “본사는 협의회를 상생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협의절차진행을 위해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본사의 경영행태를 다시 한번 부각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이번 집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점주들은 이날 집회에서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6월 취임한 뒤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편 데 힘입어 가맹점주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며 “소상공인들은 김 위원장의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4대 갑횡포 근절대책에 힘입어 경제환경이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