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14일 서울시 종로구 대회의실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과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P2P대출 관련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가 P2P(개인 사이 거래)대출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시장 건전성을 위해 법률안 등 규정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시 종로구 대회의실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과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P2P대출 관련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김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국무회의에서 P2P대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검찰, 경찰과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P2P대출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P2P 연계대부업자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통보를 받은 검찰과 경찰은 공조해 수사를 시작하고 출국 금지 등 투자금을 보전하고 회수할 수 있는 조치도 빠르게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허위 P2P대출 사업장이나 허위 차주에 대출을 막기 위해 증빙서류 마련과 감평사, 변호사 등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확인·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만기와 투자기간의 불일치를 이용한 대출 돌려막기도 제한하고 이미 상환된 대출 원리금도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을 만든다.
P2P대출 법적 근거 마련의 방향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P2P대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4개의 입법안의 입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온라인대출 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대출 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대부업법 개정안’ 등이다.
입법안에 따르면 P2P대출업체 등록 때 자기자본 규모, 신용평가 기술 확보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등 등록요건이 제시돼야 한다.
차입자 정보의 사실 확인과 투자정보 공시도 의무화된다.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흘리거나 왜곡, 누락하면 손해배상책임도 부과된다.
5월 말 기준으로 P2P대출 연계대부업자는 178곳으로 금융위가 3월 등록제를 시행한 뒤로 3개월 만에 빠르게 늘어났다.
누적 대출액은 5월 말 3조5037억 원으로 2017년 5월보다 170% 늘어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