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항공, 에어대구, 호남에어 등 신규 저비용항공사들이 항공운송면허를 신청했거나 신청을 앞두고 있다.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난립으로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면허 취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대구 호남에어, 비행기 띄울 수 있나

▲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이사 사장.


◆ 신규 저비용항공사들 항공기 운항 준비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대구는 올해 7월 이후 국토교통부에 항공운송면허를 신청하기 위해 현재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공항을 거점으로 삼는 저비용항공사의 필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대구 시민을 상대로 여론조사와 지지서명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에어대구는 등기상 자본금이 100억 원이다. 출범에 필요한 자본금 목표를 450억 원으로 잡고 있으며 앞으로 300억 원을 증자한 뒤 10월 대구와 경북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추가 증자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대구는 2015년 10월 설립한 항공사로 대구공항을 거점으로 항공기 운항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안에 항공운송면허를 따내 내년 10월 국내선과 국제선에 취항을 시작할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호남에어는 항공운송면허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사 설립과 관련해 지침을 내놓은 뒤 이를 반영해 구체적 작업에 착수하기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에어는 전라남도 무안공항을 거점으로 삼는 저비용항공사로 자본금 500억 원을 다수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로케이항공은 항공운송면허를 재신청할 준비작업을 마무리하고 신청시기를 조율하고 있으며 플라이강원은 5월30일 국토교통부에 항공운송면허 신청서를 제출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충청북도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삼는 저비용항공사이며 플라이강원은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삼아 항공기 운항을 추진하고 있는 저비용항공사다.

◆ 과당경쟁 발생 가능성으로 면허 취득에 ‘먹구름’

이 저비용항공사들은 면허를 받기 위해 ‘과당 경쟁의 우려’를 불식하는 것이 관건이다.

항공사업법은 사업자들 사이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을 것을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신규 저비용항공사들은 최근 항공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과당경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적 저비용항공사들은 한국인 출국자 수의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부터 실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티웨이항공은 올해 1분기 매출 2038억 원, 영업이익 461억 원을 거뒀는데 지난해보다 매출은 50%, 영업이익은 194% 늘어났다.

하지만 저비용항공사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되면 앞으로 과당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에어포항 등 소형항공운송사업자를 제외하면 제주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 6곳이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다.

현재 면허 신청을 추진하는 저비용항공사들이 항공기 운항에 들어가면 국내에 저비용항공사만 10곳이 영업을 하게 되는 셈이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는 순수 저비용항공사 각각 6곳과 4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저비용항공사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더해 신규 저비용항공사들이 기존 저비용항공사들 실적이 늘어나는 모습만 보고 섣불리 항공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대구 호남에어, 비행기 띄울 수 있나

▲ 강병호 에어로케이항공 대표이사.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경영학 교수는 “항공업은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낮고 외부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라며 “신규 저비용항공사들은 명백한 차별화 요인을 갖추고 항공업에 뛰어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에서 과당경쟁 등을 내세워 면허신청을 반려할 필요는 없다”며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과당경쟁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 면허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당경쟁 우려를 판단하는 데 엄격한 기준을 들이댈 가능성이 있다.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크다는 등 요인들로 항공운송면허 기준에서 ‘과당경쟁 우려’를 삭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신규 사업자들에 ‘과당경쟁 우려’를 반려 사유로 꼽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말도 일각에서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상 정해진 기준을 적용해 면허 심사를 진행한다”며 “법이 바뀌지 않으면 새 항공사들 면허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과당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