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법 사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구속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12일 우 전 수석의 보석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데다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책임도 전가하고 있다”며 “1심 국정농단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도주 우려도 있는 만큼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도주 우려가 있다는데 내가 검사를 23년 했다. 피고인이 도주하면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며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되기 전엔 도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업무 특성을 고려했을 때 직권남용 혐의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지만 청와대에선 사무규칙 같은 기준이 없어 관습적으로 일한다”며 “제가 하는 일은 앞선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상식적으로 맞느냐가 가장 큰 기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보석을 결정하더라도 앞으로 우 전 수석이 불구속 상태로 풀려날 지는 장담할 수 없다.
우 전 수석은 앞서 ‘국정농단 방조’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았다. 같은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우 전 수석에게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우 전 수석은 불법 사찰 혐의 관련한 보석 여부와 관계없이 구속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