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가 두 번째 구속 위기도 벗어났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박 전 대표의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박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로 적시된 많은 부분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삼성전자서비스의 조직적 증거 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고 증거 인멸과 관련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일부 범죄 혐의를 놓고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도망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노조 와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 활동을 하면 직장을 잃게 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사 4곳을 일부러 폐업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4년 노조 탄압에 항의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씨 유족에게 수억 원을 건네 노동조합장이 아닌 가족장을 치르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5월29일 박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31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여 박 전 대표가 염씨 유족에게 회사 자금을 지급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으나 이번에 또 기각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